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해외주식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외주식을 할 경우 세금 관련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먼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식, 신고기간, 기본공제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과세표준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로 계산되며 산출세액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X20%가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양도세의 경우 10% 별도가 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각한 내역은 이듬해 기간인 5월 1일~31일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또한 그 중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연 10.95%가 추가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는 부동산, 그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주식에 대하여 해당 연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1년에 한 번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데, 또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국내처럼 과세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 방법에 대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되는데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신고 아래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줍니다.

화면이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예정신고에서 일반신고로 가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 정도의 양도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 양도자산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외를 선택한 후 주식 이외의 자산을 선택해 주시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해외 미국 주식 절세에 대하여>

해외주식, 미국주식의 세금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발췌해온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주식을 같은 해에 함께 매각하게 되면 세금이 절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차익과 손실을 합산해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같은 해 두 주식을 함께 매각하면 차익과 손실이 상쇄돼 양도차익 절감 가능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이용한 분할매도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되 차익이 발생한 주식을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이내로 분할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으면 양도세 절감이 가능하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같은 기업의 주식도 두 연도에 분할 양도를 한다면 양도세에 대해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막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팔면 절세가 되지만 배우자증여공제인 6억원 이내에서 증여를 한 후 양도하게 되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해집니다.이러한 해외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보면 되는데, 국내 상장주식 평가와 같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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