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환급금 마이너스(직장인 13번째 월급)

안녕하세요~경제 인플루언서 하울가주입니다.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각종 공제가 줄어 13번째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환급금을 받는 분들도 줄었고, 금액 역시 줄었습니다.아무리 줄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조금이라도 아껴야 해요. 토해야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세금을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하고, 차년도 1월에 정리해서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해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세액공제금액을 제외하면 결정세액이 결정세액 결정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주고, 반대일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을 하려면 각종 보험료, 저축, 교육비, 기부금을 비롯해 각종 카드 사용내역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 중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개인별로 30분간 사용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며 필요시 재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귀속 연도를 2023년으로 선택하고 전체 달을 선택합니다. 중간에 이직하신 경우는 이직 후 시점의 달만 선택하시면 되고, 이직한 경우가 아니면 전체를 선택합니다.한 번에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탭을 선택하면 상세 내역이 나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모든 결과가 정상이면 PDF 저장이나 프린트를 해서 회사에 제출해 주세요.단, 보험료, 의료비, 고향사랑 기부금 등 일부 자료는 1월 18일까지 추가로 제공되며, 1월 20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자료는 20일 이후에 조회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PDF로 저장하거나 인화를 할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선택을 제외하고 인화할 수 있으며 PDF 암호 저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인 당사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된 파일을 업로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만 추가하면 바로 환급금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보니 마이너스 31,140원입니다. 친절하게 환불이라고 표현해주시네요. 이렇게 마이너스는 환급금을 받는다는 뜻이고, 플러스가 되는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동안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 환급금 마이너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는 환급금이 있는데 13번째 월급이라고 하기엔 어려울 정도로 금액이 작아서 실망이에요.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서 정말 13번째 월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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