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공시지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차이와 가격확인방법

재산세 납부 시기인 9월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왜 세금은 그대로일까요?오늘은 세금의 기준가격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그리고 우리 마을, 우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시지가/공시가격이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공시지가란 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으로 건물의 기준가격이 되어 공시지가와 함께 공시가격을 조사합니다.공시지가는 건물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수용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고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됩니다.세금 또는 재개발 등의 계획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향후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대부분의 세금 등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취득세는 실제 부동산 거래한 금액인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공시지가/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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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사이트입니다.여기서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공시가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지가/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토지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고 건물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행정상 목적을 위해 조사대상 중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을 정하고 그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한 것입니다. 3)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 단독주택과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 해당 사이트가 아닌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므로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신고제도 검증가격의 기준이 됐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위와 같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그 표준을 선택하여 정한 것입니다.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적정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호가 중심의 가격이나 이상 거래의 가격은 산정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표준 단독주택으로 선정될 경우 매년 1월 말경 가격을 공시하고 주택 소유자 등은 공시된 내용을 확인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알리미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시로 수원의 영통을 검색해 보았습니다.도로명을 선택하면 그 지역의 표준지가 몇 개 나오고 가격 산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기초 자료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 가능성이 높은 적정가격을 말합니다.공동주택은 이렇게 주소, 단지명,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해당 아파트 등의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4) 토지공시지가 확인토지도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며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표준공시지가는 매년 1월~2월경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은 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과 동일합니다.5. 공시지가 변동과정재개발·재건축이 많던 시기에 공시 지가를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을 할 때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거래 가격 대비 3분의 1정도만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헐값으로 국민의 토지를 빼앗아 갔는데 요즘은 공시 지가를 대폭 늘리는 추세입니다.특히 2019년에는 비싼 땅이 모두 100%씩 공시 지가가 오르고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당시 한국 감정원은 국교부의 압박에서 불가피하게 올렸다고 주장하고 국교부는 일부의 예만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감정원에서 바보도 아니고 일부 사례 때문에 가격을 2배로 올리지 못했겠지요.이렇게 공시 지가와 공시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다행히, 재산세는 “세금 부담 상한제”이 있고 상승률에 제한이 있습니다.현행 기준은 공시 지가 3억 이하는 지난해 대비 5%이내, 3~6억은 10%이내, 6억 초과시는 30%이내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보시는 분들의 의문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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